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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공지: 누구든 기부금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-06-24 14:21
조회
596
우리 위아히얼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제바목에 의한 ‘공익법인’입니다.
누구든 기부금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, 아래 링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clean.go.kr/index.es?sid=a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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